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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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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팀, 전화 : 053) 810-1064,1062
문의 : 각 대학 행정실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학업을 포기할 수 있다.

제출기간

연중

대상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접수

  • 수업학적팀
    ※ 구비서류
    • 자퇴원서 1부(종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을 원서뒷면에 복사)
    • 보호자통장사본 1부(등록금 반환대상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군휴학중인 자만 해당)1부

    자퇴원서 다운로드

절차

본인과 보호자 날인 ⇒ 학부(과)장 날인(학부(과) 사무실) ⇒ 부학장 및 학장 날인(소속대학 행정실) ⇒ 수업학적팀(본부본관 뒤 학사민원실 건물 1층) 제출

등록금 반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액을 반환한다.
    1.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4.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일자 반환 금액
    1학기 2학기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2월 말일 8월31일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월1일
    ~ 3월30일
    9월1일
    ~ 9월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월31일
    ~ 4월29일
    10월1일
    ~ 10월30일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월30일
    ~ 5월29일
    10월31일
    ~ 11월29일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월30일 ~ 11월30일 ~ 반환하지 아니 함

    ※ 학기개시일 및 입학일 : 3월 1일, 9월 1일

    ※ 반환 사유발생 시기는 재학 중인 자는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인 자는 휴학(최초, 최종) 신청 일자를 모두 참조하여 반환 한다.

유의사항

수업일수 3/4선 이후 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은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