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ㆍ기술이전 안내및신청지식재산권지원제도및업무처리절차
관련문의 : 기술이전사업화센터 지식재산권 총괄담당 차재은, 전화 : 053-810-1428
지식재산권 창출 Process 안내 순서도 설명
발명자
발명신고(직무발명)
- 발명신고서(소정양식), 양도증(소정양식) 각 1부
- 발명의 내용설명서(소정양식) 1부(명세서, 도면 등)
기술이전사업화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센터 아래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가 있음. (각종 Issue, 해외 특허 지원방안 심의 등)
- 접수/선행 기술조사 의뢰
선행기술조사(특허사무소)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PO 기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제출
기술가치평가(민간거래기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명의 내용설명서 기초 평가
-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 분석 보고서 작성
- 특허 등급 결정
기술이전사업화센터
- 발명자 상담(특허법인 변리사 대동)
- 승계 및 출원 여부 상담
- 향후 발생 Issue 대응 방안 자문 등
관리(기술이전사업화센터)
- 기술등급별 관리
- 기술마케팅 자료 활용
- 사업화 가능성에 따른 분류 관리
- 기술이전 담당자와 연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