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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서류 검토 및 문의 결과 N

No.987961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0 10:23
  • 조회수 : 603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검토 및 문의 결과]


1.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시스템 출력x 수기작성)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고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면 수기작성양식으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실제 실습은 4주이나 5주로 출력된 경우에 대해서도 자동계산되어 출력된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5주로 출력되었던 서류를 4주로 수정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크게 문제될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3. 단체신청 안내글에서는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직접 문의한 결과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싸인, 날인, 직인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