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여름학기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220048992-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5.13 13:59
- 조회수 : 176
- [학생용] 2024-여름학기 및 2학기 국내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안내집.pdf (다운로드 : 6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생용) 국내현장실습학기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다운로드 : 38)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여름학기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안내 포스터.pdf (다운로드 : 38)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
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
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붙임1] 참고
2. 현장실습 참여학생 집중모집기간
가. 집중모집기간: 2024.05.13.(월) ~ 06.14.(금)
나. 상기일정 이후에도 실습기관 모집일정에 따라 상시 모집 진행
3. 현장실습 신청 및 수강신청(확정) 안내
가. 학생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교과목 운영
1) 계절학기: 과목편성, 계절학기 성적누적처리
2) 정규학기: 과목개설, 수정신청누적처리 및 성적입력
다.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1)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4.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대학 |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
|
실습기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실습지원비 지원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75% 1,545,555원/월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0% 2,060,740원/월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50% 1,030,370원/월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
5.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운영일정
학년도 | 운영학기 | 교육과정 | 모집일정 | |
집중모집기간 | 추가모집기간 | |||
2024 | 하계방학 | 방학과정 (1-2개월) | ∎기관: 24.04.22.(월) ~ 05.17.(금) ∎학생: 24.05.13.(월) ~ 06.14.(금) | (기관, 학생) 24.06.28.(금) 까지 |
하계방학+정규학기 | 방학/학기 연계과정 (5-6개월) | |||
정규학기 | 학기과정 (3-4개월) | ∎기관: 24.07.01.(월) ~ 07.31.(수) ∎학생: 24.07.22.(월) ~ 08.23.(금) | (기관, 학생) 24.08.30.(금) 까지 |
6.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관련 주요 행사 일정
가. 현장실습 학생 설명회 : 5/16 목
나. 현장실습 사전교육 (2차수): 6/5(수), 6/21(금) 총 2회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