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식품공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 N
No.5699668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
■ 공인 외국어(모든 외국어) 성적 제출자,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성적장학금사정 원칙
- 어학성적표는 학기마다 제출, 학기별 응시기간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응시기간>
1학기 : 1월~ 6월
2학기 : 7월~12월
- 오프라인 모의토익 1년 1회 인정
- 영어성적제출은 매학기 말까지 생명응용과학대학 행정실로
→ 매학기 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일주일 전까지 제출
→ 본인직접제출(본인제출이 아닌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 성적장학금 자격제한조건
-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미만 취득한 자
- 수강신청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자
-기타 학칙 위반자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
-수강신청과목 중 패스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자
-학점이 3.0미만인 자
★ 성적장학 사정기준 변경사항 (2019-1 지급될 성적장학부터 적용)
-공인 외국어(모든 외국어) 성적 제출자 및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 가산점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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