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신고의무자는 두명뿐? 너무 협소한 '장애인 성폭력 신고의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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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성 고려하지 않은 기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필요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되는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장애인들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장애인들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자는 매우 재한적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시급하다.
◇ 1년간 성폭력 피해자 1673명…신고 어려운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73%
장애인은 성폭력 조사시 아동청소년, 이주여성노동자, 여성운동선수, 직장여성, 여대생, 피해자와 함께 취약계층 및 소수자로 분류된다.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높다는 의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큰 성폭력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83%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다.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성학대가 주로 면식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장애여성들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여건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접수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4년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20개서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만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이 제공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3875명이며, 성폭력피해자는 1962명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673명으로 성폭력을 포함해 폭력피해 장애인 피해자의 63%를 차지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분석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1227명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성협은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적장애여성은 보호와 통제의 삶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적장애여성은 사회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장애여성의 자발적인 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 장애인 피해자 특성 고려한다면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필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현행법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대상자 자체가 협소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장,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호시설 종사자 등으로 다양한 것과 비교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 지금의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가 이뤄졌다. 반면 장애인 성폭력 신고의무자는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 확대 등의 조치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 의무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등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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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활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가 더더욱 필요할텐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선뜻 나서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자율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에서는 '신고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 대상자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신고 의무 대상자와 비교한다면, 신고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