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1차) N
No.1515395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19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 신청기간 | 실습일시 | 실습장소 | 실습인원 (선착순) |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 2019.03.19.(화) 10:00 ~ 2018.03.21.(목) 16:00 | 03.28.(목) 14:00 ~ 17:00 | 사범대학 111호 | 70명 |
03.28.(목) 18:00 ~ 21:00 | 70명 | |||
03.29.(금) 14:00 ~ 17:00 | 70명 | |||
03.29.(금) 18:00 ~ 21:00 | 70명 | |||
03.30.(토) 10:00 ~ 13:00 | 70명 | |||
스포츠 안전재단 | 2019.05.07.(화) 10:00 ~ 2019.05.09.(목) 16:00 | 05.14.(화) 18:00 ~ 21:00 | 사범대학 111호 | 70명 |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가.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
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가. 실습 신청 후 실습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실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 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