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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
No.5996257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수강기간: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4. 수강방법: 강의포털시스템(붙임 참고)
5. 기타사항
가.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및 공개
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수증 출력 가능(붙임참고)
6. 문 의: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