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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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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6/1-6/9) N

No.5996410


      2023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주거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2학기 과목으로 여름방학에만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접수 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가. 기간: 2023.06.01.(목) ~ 06.09.(금) 10:00 ~ 17: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장소: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 생활과학대학 본관(G01-120호)


2. 접수인원:  30명   ※ 가족주거학과 우선 접수,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제외


3. 실습 가능 기간: 2023.06.22.(목) ~08.31.(목)

   가. 기관실습 시간 120시간 적용자: 2019.12.31.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또는 수강하고 있던 자

   나.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 적용자: 2020.01.01.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4. 현장실습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 세미나(1회, 2시간) 실시

   : 2023.06.21.(수) 10:00 ~ 12:00, 2시간

   ※실습일지 배부 예정이오니 필참


5. 신청서 자격 요건

   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 제출(성적표 이수과목 체크 요망)


구분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개 과목이상

 * 6개 과목 권장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나. 4개학기 이상 이수자, 2023-2학기 등록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반드시 수강신청 및 이수

        ※ 2023-2학기 휴학 예정자는 신청 불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신청불가

   다. 대구, 경산에 위치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가능한 자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실습기관 중 본인이 선정)


6. 신청방법

 가. 접수장소: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G01-120호)

 나. 제출서류

   1) 2023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1부.[첨부파일]

   2) 성적증명서 1부. * 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원칙으로 함

   3) 실습계획서 1부.[첨부파일]

 가) 실습기관 선정 후, 실습일정을 협의한 후 작성하여 제출

 나)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중 대구경산에 위치한 기관)

 

7.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안내: [첨부파일]

 가.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2019.08.12.)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lic2.welfare.net/index.action) 통해 실습가능 기관 확인 가능


8.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3시간 10회 실시: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전 사전 교육(세미나) 1회 2시간 실시,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후 2시간 14회 실시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1. 2023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1부.

          2. 실습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대구⋅경산지역) 현황 1부.(2023.04.24.기준)

          4.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공문 1부.


♠ 문의사항 : 053) 810-2930


2023.04.24.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