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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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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전화 : 053) 810-1064,1062
문의 :각 대학 행정실

군입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신청기간

1월중, 7월중(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 학기개시 전 소정기간내(1월중, 7월중) 신청 (등록금납부와관계없이휴학신청)
    • 1. 신청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신청·접수 ⇒ 완료
    • 2. 학적변동일자 : 학기개시일 (3월 1일, 9월 1일)
  •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휴학 신청
    휴학 신청 기간 신청 절차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16:00까지 URP 신청 ‣ 등록금 분납자는 완납 후
       휴학 신청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장학팀 상담 요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16:00까지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수업학적팀 제출
    (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 16:00까지
    휴학시작일에 따른 등록금 보전 금액
    휴학 신청
    사유 발생일 보전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수업료 100% 복학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수업료 2/3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없음 복학시 전액 등록
  • 등록휴학(복학시 등록금 인정) 신청방법
    1. 1.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등록휴학이 된다.

신청결과 확인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재입학 신청내역)에서 확인
(구분 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단, 의과대학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학: 출산예정진단서, 출산진단서
    • 육아휴학: 주민등록등본
    •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질병휴학: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등)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할 수 있다.
    •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인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 미등록 휴학은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일자 7일 전부터 입영일자 사이에 군휴학 신청을 하여,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군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휴학취소는 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수업일수 1/4선 7일전까지 해당)에 휴학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3/4선 다음날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한 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부소속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면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장학금소멸)
  •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진이 없는 학생은 증명사진(3×4)1매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서미반납이 있을 경우 도서반납처리후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 휴학상태에서는 졸업불가.

신청기간

입영/소집 7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신청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군휴학신청)에서 신청
※ URP 종합정보 군휴학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입영(병), 군입영날짜, 전역예정일을 입력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업로드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됨

구비서류

  • 현역(지원) 입영대상자 : 입영(합격)통지서 또는 군입영사실 확인서(병무청 발급)
  • 공익근무요원 : 입영통지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성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재입학 신청내역)에서 확인
(구분 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7일 전 부터 입영일 전 사이에 군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될 수 있다.
    (군휴학 신청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군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군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복무)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 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 이행시 제적처리한다.
  • 재학중 수업일수 3/4선 후에 입영하는 자
    1. 1. 당해학기가 인정되므로 성적을 받아야 한다.
    2. 2. 2학기 수업일수 3/4선 후 입영자 중 전공배정 대상자는 전공지망원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전공지망원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3. 1학년 2학기 3/4선이후 군입대하는 자가 전부(과)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입대전 전부(과)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부·복수전공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부ㆍ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한다.

    주의 :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입영사실을 통보하여 학점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을 2회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최종 복학가능학기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됨.
    (군휴학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사실확인서류를 학생 본인이 직접 일반휴학 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만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함)

※ 군복무 중 학점인정
병역의무에 의한 군복무자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니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나라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군복무 중 원격교육 학점 취득의 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개발지원팀 053-810-1122)

등록휴학(복학시 등록금 인정) 신청방법

  1. 1.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등록휴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