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수업일수 1/4선 7일 전까지 해당)에 휴학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 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영후 귀향 조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취소) 되었을 경우 휴학취소 사유 발생 즉시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 미이행시 제적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