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원 제출 안내 N
No.3342933-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2 13:54
- 조회수 : 377
-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docx (다운로드 : 178)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 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교수 제청대상 학생
가.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2기생(학과 필요에 따라 1기생도 제청 가능)
나. 학·석사연계과정, 학·석사상호인정과정 및 박사과정 : 1기생
2. 지도교수 변경원 제출대상 교수 : 현재 지도학생의 교수가 퇴직 및 휴직
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학생지도가 불가하거나 규정에 의해 공동 지도하여
야 하는 지도교수
3.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원 제출 기간
구 분 | 제 출 기 간 | 제 출 처 | 비 고 |
지도교수 제청 | 8.1.(월) ~ 8.10.(수) | 대학원 행정실 | 학과단위로 일괄 작성 |
지도교수변경원 | 지도학생별 개별 작성 |
4. 지도교수 자격
구 분 | 자 격 | |
단독지도교수 | 정년계열 전임교원 (휴직 및 신청일 기준 정년이 2년 미만인 교원 제외) | |
공동 지도 교수 | A | 정년계열 전임교원 (휴직 및 신청일 기준 정년이 2년 미만인 교원 제외) |
B | 전임교원, 명예교수(퇴직 후 5년 이내까지 가능), 석좌교수, 임상교원, 연구교원, 외래교원, 객원 및 겸임교원, 타대학교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5. 기타
가. 지도교수 배정 시 지도학생이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제청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지도교수 변경 시 변경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다. URP로 신청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붙임"의 "URP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메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라. 2022학년도 2학기 추가 합격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