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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2025.10.15 법인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시행규정 제9조제2항 및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대상)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교육경력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
- 국내·외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자 또는 탁월한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우수한 임상경험, 중증질환 등 부속병원 전략 분야에 필수적인 전문 진료 인력 또는 교육·연구 통합역량을 갖추어 부속병원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능한 자
제3조(채용시기 및 임용일자)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용일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및 채용절차)
- ① 총장은 특별채용 계획수립 및 분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②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고 및 지원서 접수([별표 1] 특별채용 채용 지원서)
- 해당 학부(과, 교실, 대학원) 재직 전임교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통한 [별표 2] 특별채용 추천서 제출
- 특별채용심의위원회 심사
- 면접심사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제5조(제출서류) 특별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채용 채용 지원서[별표 1]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최종학위증명서 사본
- 연구업적 목록 및 실적물
- 기타 지정 서류
제6조(특별채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①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육혁신부총장, 해당 단과 대학장(해당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교육혁신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은 외부 인사(타 대학교 교원 또는 타 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별표 3] 평가표에 따라 지원자의 학문적 업적, 교육 및 연구역량, 실무경험,
사회기여도, 대학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적합 평가
를 받은 경우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7조(면접심사)
- ① 면접심사위원은 총장, 교육혁신부총장, 인사관리처장 등을 포함하여 총장 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면접심사위원은 [별표 4]의 면접평가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대학 기여전망, 경력의 전
문성,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예정자 확정)
-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 심
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임용예정자를 추천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임용예정자를 확정한다.
제9조(임용계약 등) 특별채용 전임교원의 임용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부지원사업 또는 우리 대학교 정책관련 특수목적사업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근무조건, 처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용취소) 신규 임용된 경우라도 추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시행규정,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