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2차 피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세부 내용은 제3조제3항 다목 제1호~제9호 참조
-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2조제5호
- 피신고인이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대화·통신을 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학업평가, 고용,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혹은 상여금 차별지급 등의 불이익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을 하는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영향
- 피해자의 고통
- 피해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상처가 가중됨.
- 타인, 나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 학교에 미치는 영향
- 구성원 간 불신 팽배
- 학교 및 조직 이미지 하락
- 학교 및 조직 내 갈등
행위자, 동료 등 구성원의 책무와 역할
- 피해자에 대한 주변 동료들과 행위자의 반응과 태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됨.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동료들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이므로 행위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2차 피해 행위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일체 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경솔하게 언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왕따 등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참고 넘어가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충처리 종용 내지 강요하거나,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며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 하는 등의 2차 피해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