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인권침해’를 폭언, 협박, 폭력, 그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제2호
|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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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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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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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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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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