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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협조
교내 교육ㆍ연구ㆍ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학교의 명예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