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9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N
No.12244341. 관련: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1662(2019.04.3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
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 알림)
2. 위 호의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Ⅴ. 유학생 등 지원, 2. 유학생 등 상담활동 ◦ 대학은 유학생 등이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한다. |
나. 교육개요
1) 대상: 우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재학생 및 신입생)
2) 일시: 2019.11.11.(월), 12:30~ 13:30
3) 장소: 국제교류센터 3층 301호 대강당
4) 내용: 건전한 성의식 창달,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소개등
다. 기타사항: 참가자에 한하여 소정의 다과 제공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