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노동법령에 대한 학습과 노동판례에 대한 연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노동법과목에 대한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월 1회 이상 노동법판례 분석 및 토론
- 월 1회 이상 변호사시험 대비 답안 작성 및 강평
-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제4조 (회원)
회원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회칙 및 회원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총회에서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총회)
-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그 구성원은 회원으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학기 초에 개강총회, 학기 말에 종강총회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④ 회원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집행부)
- ①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회원의 추천과 회원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④ 집행부의 임기는 6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 ① 회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