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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N

No.365018
  • 작성자 교무팀
  • 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7326
  • 기간 2021-11-29 ~ 2021-12-10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관련 제5호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1)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2)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를 이수한 학생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1.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 사범대학: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 교직과정: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2.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 2021. 2. 9.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수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2. 교육내용: 아래의 4개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개 차수로 강의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이수방법: 강의포털시스템-<비정규과목> [교원양성과정]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1) 이수기간: 2021.11.29.(월) ~ 12.10.(금)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이며, 미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있음(학생 제출서류 없음)

  3)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음.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른 경우 교무팀으로 문의(☎ 053-810-10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