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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3790647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41572
  • 기간 2022-09-01 ~ 2022-12-20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①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②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면제 →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증빙자료③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③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블렌디드강좌 온라인 강의 및 K-MOOC 포함)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2022. 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