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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교직]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

No.87141
  • 작성자 교무팀
  • 등록일 : 2021.10.01
  • 조회수 : 6594
  • 기간 2021-10-13 ~ 2021-10-15

1.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중인 학생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


2. 신청 및 선발 일정

  가. 신청기간: 2021.10.13.(월) 10:00 ~ 10.15.(금) 16:00

  나. 신청방법: [URP종합정보-학사-교직관리-교직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 후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주전공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다. 선발공고: 2021.10.22.(금) 예정 ※ 홈페이지 학사안내와 교직안내 홈페이지에 게시


 ※ 사범대학생 유의사항

     - 사범대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교직 복수 신청하는 경우

        → ① URP 신청 ②“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제출

    - 사범대학생이 사범대학 내 다른 학과로 교직 복수 신청하는 경우,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교직연계전공을 교직 복수 신청하는 경우

       →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자동 선발(URP 신청할 필요 없음)


3. 선발인원: 교직 복수전공 선발 정원표(붙임1) 참조


4. 선발 기준 

   가. 전 학년 성적(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실격(F)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나.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가.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부(과)·전공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부(과)·전공만 신청 가능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라.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사범대학생입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선발년도-1)에 따른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하며, 복수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문의: 교무팀(☎ 810-1073). 끝.



2021.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