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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안내 N

No.89737
  • 작성자 교무팀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5406
  • 기간 2021-10-22 ~ 2021-10-29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조회방법을 참고하여 선발 여부를 확인하고선발된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교직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방법: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사 교직관리 교직이수예정자 조회

2. 교원자격취득 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

 교원자격 취득기준

구 분

주 전 공

복수전공

①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분야)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포함 전문상담영영교사 제외

 (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논리및논술)

주전공 기준과 동일

※ 특수체육교육과는 별도기준 적용 

②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해당없음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해당없음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

해당없음

③ 성적기준 

○ 전공과목 환산점수 평균 75점 이상교직과목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

주전공 기준과 동일

④ 기 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영양교사(2해당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지참)을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교원자격 취득기준 이수 시 유의사항

       ⑴ 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⑵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 한다.

      ⑶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1.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