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남대학교 생활관 행정실(조리) 채용 공고 N
No.228671685- 작성자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26.02.14 12:31
- 조회수 : 1575
- 1.입사지원서_및_자기소개서(샘플).hwp (다운로드 : 826) 첨부파일 다운로드
Ⅰ | 채용 상세 |
직군 | 근무부서 | 채용 인원 | 주요업무 | 근무시간 | 월급여 공제전) | 자격요건 및 참고사항 |
단순 노무직 | 생활관 행정실 (조리) | 2 | (조리원)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취사, 배식 - 식기세척 및 식당 청소 업무 행정실 지원 업무
(근무시간) 격주 교대근무 및 토·일 교대 근무 (오전 06:00~15:00 / 오후 11:00~20:00) ※ 주 40시간 근무(포괄 10시간 별도) ※ 생활관 행정실 근무패턴 및 사정에 따름 | 2,530,000원 (포괄 10시간 포함) | [필수] 학력 무관 [필수] 신체 건강하고 야외 노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1년 이상 단체급식 조리 경험자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 | |
1 | (조리사)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취사, 배식 - 식기세척 및 식당 청소 업무 행정실 지원 업무 (근무시간) 격주 교대근무 및 토·일 교대 근무 (오전 06:00~15:00 / 오후 11:00~20:00) ※ 주 40시간 근무(포괄 10시간 별도) ※ 생활관 행정실 근무패턴 및 사정에 따름 | 2,730,000원 (포괄 10시간 포함) | [필수] 학력 무관 [필수] 신체 건강하고 야외 노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조리사 면허 소지자 [우대] 1년 이상 단체급식 조리 경험자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 | |||
※ 공통 자격 요건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별로 별도 채용 공고할 수 있음 (동일 채용공고 내에서 중복 지원 불가)
※ 단순노무직은 무기계약직군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하나, 갱신기대권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에는 ‘평정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으로 기재하여 공고하고, 향후 부서의 인력 운영 방향 및 인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임
Ⅱ |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 채용 방법: 공개채용
○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6. 2.20.(금) 09:00까지 | |
면접전형 | 2026. 2. 24.(화)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 2026. 3. 1.(일) 예정 (※ 출근일: 2026.3.3.(화)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건강진단서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접수(영남대학교 생활관 행정실)
Ⅲ | 기타사항 |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함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Ⅳ |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내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림
접수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확정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에 파기함
첨부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샘플) 1부. ※ 자유양식으로 대체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