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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안전운행 계도 및 단속 시행 안내(2026. 9. 1.부터) N

No.231371564
  • 작성자 총무정보보호팀
  • 등록일 : 2026.08.25 09:34
  • 조회수 : 5475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안전운행 계도 및 단속 시행 안내


교내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보행로 주행, 무단주차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장치 안전운행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 목적

  •   가.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   나. 보행자 안전 확보
  •   다.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
  •   라. 무단주차 및 보행자 통행 방해 예방

2. 시행 기간 및 운영 방식

가. 계도기간

  •   - 기간: 2026. 9. 1.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   - 내용: 안전수칙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 운영

  - 계도기간에는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보행로 주행, 무단주차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집중 단속기간

  •   - 기간: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
  •   - 내용: 안전수칙 위반 학생 명단 취합 및 관련 부서 보고

  - 집중 단속기간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일시, 장소, 위반 유형 등을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학기 종료 후 계도 및 단속 결과, 사고·민원 발생 현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동장치 교내 운행 제한 또는 전면 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주요 안전수칙

  가. 헬멧 착용

  1.   나. 15km/h 이하 운행
  2.   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3.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4.   마. 보행자 우선 및 보행로 서행
  5.   바. 보도·횡단보도 이용 시 하차 후 이동
  6.   사. 지정구역 주차
  7.   아.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8.   자. 음주운전 금지
  9.   차. 건물 내 반입 금지

5.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는 캠퍼스 내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행로 주행, 과속, 휴대전화 사용 등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