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및수료학점] 졸업유예제도란 무엇인가요? N
No.5995309-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3.04.05 16:22
- 조회수 : 345
1. 정규 8학기(혹은 5년/6년제 학과는 각 10학기, 12학기)까지 이수 완료(혹은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2. 기본 졸업요건(전공/교양/총학점 이수기준 등)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보육교사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취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여 졸업을 유예하고 학점단위등록(초과학기)로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학과(주전공 및 부·복수전공 모두 포함)
- 교원자격증 관련 : 사범대학 혹은 교직이수자
- 평생교육사/보육교사 자격 : 관련 학과 소속 등으로 관련 교육과정(교과목)을 이수 중인 자(보육교사 - 유아교육과 등)
- 영양사 면허증 :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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