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강사 공개채용 절차의 개선과 강사·객원교수 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 해소를 촉구합니다. N
No.230963960- 작성자 최병해
- 등록일 : 2026.07.27 10:44
- 조회수 : 3779
영남대학교 강사 공개채용 절차의 개선과 강사·객원교수 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 해소를 촉구합니다.
글쓴이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최병해
제가 영남대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주로 공적 문제였는데, 이 글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으로는 강사와 객원교수 간의 임금 차이와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차이에 관한 문제 제기이고, 사적인 것은 저의 강사 공채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겪은 사안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이 사안을 내부에서 처리하고자 했지만, 학과 및 학교 측 어디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외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보다는 학과와 학교 내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당한 불합리한 처사가 2026년 1학기 말 또는 늦어도 2026년 2학기 말에 끝나고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학과에서는 2027년 이후의 해결에 대해서도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과는 학교의 공문이 오지 않음을 말하고, 학교 측은 우선 학과에서 논의해서 계획을 올려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저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2026년 7월 22일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저를 바로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강사 공개 채용을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 강사법이 시행되고 제가 두 차례 강사에 임용되어 저의 원래 강사 공채 시기는 2025년 2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 없이 미루어지더니, 2026년 1학기, 2026년 2학기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강사 공채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대립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사 공개채용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강사와 객원교수들이 보다 합리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 사안의 개요>
1. 저는 2025년까지 영남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근무하며 ‘국어교육론’, ‘국어논리 및 논술’, ‘국어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의 과목을 오래 동안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원 강사나 교사를 준비하려는 학생(재학생,졸업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2025년 1학기 말에 실시해야 될 강사 공채가 미루어졌고, 2025년 2학기에 실시되어야 할 강사 공개채용 절차가 예정된 시기에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학과장님은 공개채용 시기를 놓친 것이 학과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이어서 2026년 1학기에 다시 강사 충원 요청을 학과에서 낼 수 있다고 했고, 2026년 2학기에 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2학기에는 강사 공채를 할 테니, 2026년 1학기에만 일반객원교수로 근무해달라고 수차례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26년 1학기 말 즈음에 먼저 본관에 강사 채용을 요청하겠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본관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강사 공채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2학기에 강사 공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니 본관에서는 학과의 요청이 있어야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학과에서는 본관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공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것이 2026년 1,2학기 정도면 제가 손해를 감내하고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과와 학교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2027년 이후의 공개 채용도 불명확합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객원교수가 되어, 앞으로도 상당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계속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1. 먼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임금 및 처우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취지에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2025년 강사 재직 당시와 2026년 객원교수 재직 당시 모두 동일한 교과목에 대해, 동일한 강의계획, 동일한 강의시수,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객원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교육의 내용과 질, 업무상 책임, 학생 평가,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강사 재직 당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의 동일성은 강의배정표,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 명칭이 객원교수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금·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서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과목, 동일한 시수를 강의하더라도 강사의 강의료는 88,500원인 반면, 객원교수의 강의료는 67,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매 시간 21,5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료 차액 외에도 강사 재직 당시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제도가 객원교수 임용 이후 적용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적용됨으로써 저에게 경제적·사회보장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첨부한 손실 산출표에 따르면 2026년 1학기 동안 급여 및 국민연금만 약 400만원에 이르고, 타임오프 상당액(노동조합 근무 중임) 및 사회보험 미적용에 따른 손실, 건강검진 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 기타 처우의 차이 등은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사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일정한 임기와 재임용 절차의 보호를 받는 반면, 객원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강사에게 인정되는 임기 보장 및 재임용 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객원교수는 강사와 달리 고용안정성 및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지속적인 신분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 불이익은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저의 고용안정성과 직업적 지위, 장래의 재임용 가능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에 대한 처우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달리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라 생각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한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객원교수의 처우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강사와 객원교수 사이의 임금,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차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객원교수로 근무하게 된 것이 저 스스로의 선택이나 자격 부족 때문이 아닌데도 학과나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강사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학과의 강사 공개 채용 미실시로 인해 공개채용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 강사로 지원하고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강사 공개채용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2026년 1학기에 한하여 객원교수 임용을 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저의 능력이나 업무 차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공개채용 절차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학교 측에서는 우선 학과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저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2027년,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저의 피해가 더욱 커지며, 구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고, 학과장은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안의 해결에 대한 요구>
학교측은 저에게 강사와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저에게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용 직군만 달라졌다는 사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강사와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저의 귀책 사유나 업무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교측이 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차별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단순한 임금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의 공개 채용 미실시로 강사 공개채용 절차 자체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제가 강사로 지원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처우 차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한 강의를 수행함에도 강사와 객원교수 사이에는 상당한 임금 차이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동일한 교육업무에 부합하는지 학교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대립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사 공개채용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강사와 객원교수들이 보다 합리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최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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