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계획서 예산 편성 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가 있는 과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연구비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단위 :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 2024년 2월 29일부터 : 직접비의 24.38%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9.60%)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2.29.)
- 2024년 2월 28일까지 : 직접비의 27.77%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1.73%)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1.12.29.)
입력항목 | 원 | 결과값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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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비율 | % | 원 | |||
부가세 여부 | 원 | ||||
원 | |||||
원 | |||||
원 |
※ 총연구비와 간접비 비율을 먼저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 정부,지자체 연구 용역 : 직접비의 6%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5.66%) 이하 ☞ 국가계약법 적용 (2015.06.30.)
- 산업체 용역 : 총연구비의 18% 이상 ☞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 원 | 결과값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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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비율 | 6% | 원 | |||
부가세 여부 | 원 | ||||
원 | |||||
원 | |||||
원 |
입력항목 | 원 | 결과값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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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비율 | 18% | 원 | |||
부가세 여부 | 원 | ||||
원 | |||||
원 | |||||
원 |
입력항목 | 원 | 결과값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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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
부가세 여부 | 원 | ||||
원 | |||||
원 | |||||
원 |
담당부서 : 산학연구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