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225094321-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5.05.28 15:36
- 조회수 : 4835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업시간과 시험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근부 입력시스템에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 체크의 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2025. 6. 24.(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25. 6. 23.(월)까지는 [시험, 보강 또는 수업의 종강 등]과 상관없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시간표상 해당 요일의 수업시간과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 및 보강이 없더라도 시간표상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2025. 6. 10.(화)
-> (목요일 수업 진행):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6. 11.(수)
-> (월요일 수업 진행):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6. 12.(목)
-> (화요일 수업 진행):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6. 13.(금)
-> (금요일 수업 진행): 금요일 수업시간표와 근로시간 중복 불가
●2025. 6. 16.(월)
-> (화요일 수업 진행): 월요일과 화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기말시험기간: 2025. 6. 17.(화)~6. 23.(월)
나. 기말시험기간내 근로는 수업이 없더라도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상 각 요일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대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3. 하계방학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방학기간: 2025. 6. 24.(화)~8. 31.(일)
나. 교내근로: 교내근로는 방학중에도 주당 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2025. 6. 23.(월)에 근로종료 대상은 이후에 근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 근로기간 종료 이후 근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교외근로: 교외근로는 하계방학기간에 주당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 업무스케줄 변경: 방학기간 동안 근로 할 일정을 근로지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단시스템에
변경된 업무스케줄로 수정합니다.
- 예: 6. 23.(월) 근로하는 경우 당일 출근부 입력 완료 후 방학중 근로할 업무스케줄 수정
라. 업무스케줄은 실제 근로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확대 입력 불가)
마.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록은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합니다.
2) 계절학기 시간표는 6. 24.(화)에 재단 시스템에서 개별 확인바랍니다.
3) 입력 누락 시 장학팀으로 전화 요망
4) 타대학 수강과목도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