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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전공 강의지원(FSM) 프로그램 시행 안내 N
No.226205342-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8 15:25
- 조회수 : 402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 교수님과 상의 후 선발 되면 8.19까지(화) 학과사무실로 꼭 신청서 제출바랍니다.
1. 목적
가. 전임교원의 강의 또는 연구 활동 지원
나. 학생에게 15주 간의 강의지원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 및 리더십 고취
다. 원활한 수업진행을 통한 수강생의 수업 몰입도 향상
2. 신청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각 학부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전체
※ 학부 교과목 담당교원에 한함
※ 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제외
나. 구성: 전임교원 1인당 강의지원 장학생 1명 선발
다. 신청방법: 전임교원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선발조건(각 지원자는 해당조건 모두 충족)
1) 전임교원
- 학부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 선발대상자(전임교원)는 프로그램 시작 전 교육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교
육 동영상(약 50분) 의무 수강
2) 강의지원 장학생
- FSM 신청 전임교원 소속 학부(과)의 2학년 이상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신
·편입생)
※ 전임교원 소속 학부(과) 부·복수 전공하는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누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 한 학기 동안 강의지원 장학생 활동이 가능한 자
나. 활동내용
1) 기간: 총 15주(개강 2주차[개강일 기준 8일차]부터 활동)
2) 내용: 강의지원 장학생이 전임교원의 강의 또는 연구 활동 지원
- 주당 10시간 활동/전임교원 고유업무(시험감독, 채점, 수업 등) 활동 불가)
-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활동 종료 후 1회)
다. 장학금 지급
1) 지급대상: 강의지원 장학생
2) 지급내역: 15주 활동 완료 시 150시간 활동을 인정하여 1,500,000원 지급
※ 활동기간이 15주 미만인 경우 활동시간에 비례(시간당 1만원)하여 지급
라. 안내사항
1) 강의지원 장학생이 활동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학부(과)장과 상담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에서 협조 요청
※ 담당 전임교원이 아닌 소속 학부(과)장과의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
2) 전임교원 또는 강의지원 장학생이 활동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에 활동
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강의지원 장학생에게는 활동한 시점까지 장학금 산정
및 지급
3) 선발된 전임교원은 프로그램 시작 전 교육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동영
상 필수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