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 지원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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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교육ㆍ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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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 |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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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ㆍ대학원생 등) | 2시간 이상 | ||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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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기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