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2022.8.)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학과단체 공지 후 재공지] N
No.2908905-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5 15:37
- 조회수 : 391
- 교육부 안내자료(소책자_예비교사용) (3).pdf (다운로드 : 106) 첨부파일 다운로드
- 마약대마향정신서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 관련 안내 (3).hwp (다운로드 : 113)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4).hwp (다운로드 : 117)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학년도 후기(2022.8.)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이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안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22. 6. 2.(목) ~ 6.22.(수)
3. 신청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관리-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가. 무시험검정원서: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하여 제출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기간: 2022. 6.24.(금)까지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가.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경력 여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학생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이번
학기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학생은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2022. 6.24.(금)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