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준비반] 법무부 “예비시험 도입여부, 2015년경 결정” N
No.1220626법무부 “ 예비시험 도입여부 , 2015 년경 결정 ”
“ 매우 신중하게 , 도입하더라도 극히 제한적 허용 ”
황윤성 법무실장 , 토론회서 입장 밝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여부를 2015 년경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2009 년 5 월 현 변호사시험법 통과과정에서 숱한 논란 끝에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2013 년 ‘ 재논의 ’ 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을 남기고서야 결국 법률이 제정됐다 . 그만큼 예비시험에 대한 시시비비가 짙었다는 뜻이다 .
2013 년을 코앞에 두고 법조계 , 정치권에서도 예비시험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고 특히 제 47 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 인의 후보들 또한 ‘ 예비시험 ’ 도입을 이구동성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 .
하지만 변호사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안착이라는 최우선 선결문제와 더불어 예비시험 주장의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는 듯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
지난 21 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개최된 ‘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 ’ 토론회에서 법무부 황윤성 법부실장은 지정토론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황 법무실장은 “ 로스쿨은 고시낭인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 이라면서도 “ 다만 로스쿨의 높은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 존재 등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비판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 ” 이라고 말했다 .
황 법무실장은 “ 그렇다고 로스쿨 도입 또한 고시 낭인 방지를 위한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며 “ 로스쿨 제도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시점에서 예비시험 도입은 자칫 로스쿨제도를 와해할 위험이 있다 ” 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
그는 “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자가 엘리트 취급을 받는다거나 로스쿨 재학생도 예비시험에 집중하는 등 예비시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며 일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
이어 그는 “ 법무부는 2015 년 정도에 가서 예비시험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연구 중 ” 이라면서도 “ 다만 혹 예비시험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예비시험 도입에 있어서 법무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에 있다 ” 고 밝혔다 .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 로스쿨이 출범 4 년을 거친 제도정착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섣부른 예비시험 도입은 자칫 제도불안착과 함께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 불씨 ’ 로서 시기상조라는 것 . 아직 로스쿨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다소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
또 2017 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만큼 예비시험 논의가 2015 년경에 결정될 경우 , 결정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예비시험이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성도 크게 중요시 하지 않겠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
어떤 결정을 내리든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견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결국 국회에서의 협의 · 논의 · 결정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출처 : 법률저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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