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가족상담사 2급

업무

  • 가족상담사 2급은 전화상담 또는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상위급 상담자의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부부가족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가족관계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가족관계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를 상으로 한다.
  • 가족상담사 2급은 다음의 1, 2, 3, 4, 5, 6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단, 가족상담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 상담을 50시간 이상,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4.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단, 1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6.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필수교과목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가족상담 실습 과목(1과목)

검정 기준

  •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가족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족상담자의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시행기관 및 일정

한국가족관계학회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