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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N

No.7755269
  • 작성자 인문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3.09.27 10:13
  • 조회수 : 231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수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 지침상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대규모 교육 및 실내 강의장인 여건 고려 가급적 마스크 착용 후 입실 권장


1.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 이수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신청기간

실습일시

실습장소

실습인원

(선착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2023.10.06.()

~

2023.10.11.()

(1) 11.09.() 09:00 ~ 12:00

사범대학 

소강당

(111)

차수별 60

(총 360)

(2) 11.09.() 13:30 ~ 16:30

(3) 11.10.() 09:00 ~ 12:00

(4) 11.10.() 13:30 ~ 16:30

(5) 11.11.() 09:00 ~ 12:00

(6) 11.11.() 13:30 ~ 16:30


 

3. 신청방법URP종합정보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신청 및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다만부득이한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소방서보건소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등)에서 실습을 이수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가급적 교내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할 것)


5. 안내사항

 지난 학기 실습 교육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시각에 10분을 초과해 지각하면 정상 이수 처리가 불가하므로가급적 실습 시작 10분 전까지는 해당 장소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실습 신청은 선착순이므로 이번 학기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등 착용 지양)


문의 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810-3758). .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개정 2021. 2. 9.>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양성과정: 42학점 이상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비고


1. 구분란 가목바목 및 사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ㆍ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기준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전공과목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다만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5. 성인지(性認知교육 이수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