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500만 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40% |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 |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2% |
1,47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2% |
개인기부(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기부(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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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세표준×15%-1,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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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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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과세표준×24%-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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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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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과세표준×35%-15,440,000원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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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과세표준×38%-19,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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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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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과세표준×40%-2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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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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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과세표준×42%-3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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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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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과세표준×45%-6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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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의 세제혜택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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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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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과세표준×19%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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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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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과세표준×21% - 4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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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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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과세표준×24% - 94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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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