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 1.11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업 자원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선진화된 복지농촌사회 구현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부설 농촌개발연구소(Rural Development Institute: RDI)(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5조(기구)
제 6조(소원)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임직원)
제 9조(임명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제11조(회의 정족수 및 의결)
제12조(회의 소집)
제13조(의장)
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8조(보고)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