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투고규정 개정안 (2021년 6월, 6권 1호부터 개정) N
No.1214423<새마을학연구> 논문투고규정입니다.
6권 1호부터 수록된(2021년 6월 개정) 규정입니다.(revised June, 20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학연구논문 투고 규정
1. 일반적 원칙
1) 게재대상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간행하는 전문 학술지인 새마을학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제출되는 논문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일반 한글 논문 및 영문 논문으로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미출판 논문이어야 한다.
2) 발행일자
연 2회 (제1호는 6월 30일, 제2호는 12월 30일)
3) 원고접수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제1호 심사대상 논문은 5월 말일까지, 제2호 심사대상 논문은 11월 말일까지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논문에 한한다.
4) 투고방법
원고 제출시 필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1호 서식),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2호 서식),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서식)와 영문(국문)초록이 포함된 원고(디지털화된 파일 형태)를 전자메일로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아래 주소 참조).
외국인 필자의 경우 별지4호 서식(논문투고신청서)과 별지5호 서식(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새마을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3-810-1258
이메일) saemaulogy@yu.ac.kr
5)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① 논문 게재료는 전임의 경우 15만원, 비전임의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투고 논문이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연구비의 지원
여부는 사사(謝辭) 표시로 가늠한다.
② 논문 투고시 총 6만원의 심사료(심사자 3인에 대한 심사비)를 부과한다.
③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료는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후 최종원고 제출 시 함께 납부한다.
④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 최종 제출된 원고가 새마을학연구편집양식(별지6호 서식) 기준 30쪽을 넘는 경우, 초과되는 1쪽당 5,000원의 간행비용을 추가로부과한다.
6) 저작권 이양 동의 관련
① 논문의 게재는 본 연구원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투고시 필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또는 5호 서식)를 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게재가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있다.
7) 편집위원의 투고
① 편집위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8) 게재편수의 제한
① 한 호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1인당 최대 2편으로 하되, 주저자로 1편까지, 공동저자로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