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N
No.1214419<새마을학연구>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부설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소원이 연구원의 연구윤리헌장을 실제 연구 및 대외 활동에서 구현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소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원 주최의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소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따온 글, 단어, 아이디어 등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옮긴 경우
(2) 인용하고 출처를 밝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이중게재"라 함은 자신이 쓴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법학 및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 또는 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여,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실무를 맡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절차
제1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원 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과 제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3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음은 물론,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인사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외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동반될 때 의결할 수 있다.
제 4 장 사후조치
제20조(한국연구재단 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단순한 실수로 위의 표절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주의서한을 발송하여 경고 조치한다.
2. 게재논문을 연구원 학술지 『새마을학연구』에서 삭제 한다.
3. 논문투고자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연구원 소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원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표절 등의 예방을 조치) 표절이나 논문의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은 총회·운영위원회·연구원 주최 학술발표회 등의 기회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회원에게 주지하며, "연구원 소식지" 등에 연구윤리 구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24조(준용 및 기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