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
No.10274296- 작성자 학부사무실
- 등록일 : 2024.04.12 15:12
- 조회수 : 302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pdf (다운로드 : 45)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학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1) 교 육 명: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대상: 영남대학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제외)
3) 교육기간: 2024. 4. 4.(목) ~ 12.31.(화)
4) 교육방법: 강의포털시스템 → YU-MOOC → 장애인식개선교육 → 신청 후 수강
5) 안내사항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수강 후 창에서 '학습 상태 확인'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학습 진행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됨)
- '사회공헌과봉사'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