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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날짜 수정] 2023년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서류 안내 N

No.8883943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12.26 14:12
  • 조회수 : 580

안녕하십니까?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서류 안내를 드리니 확인 후 이체 및 메일 제출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 및 증명사진,  2.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3. 수수료,  4. 졸업예정증명서,  5.성적증명서, 6.보육실습확인서)


1. 주민등록번호 및 증명사진(파일)


단체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증명사진입니다.

메일 kyoungeun92@yu.ac.kr 1월 12일(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진 파일명 형식과 이메일 제목은 이름+생년월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011225

        - 사진 : 파일형식 JPG(또는 GIF)

        - 해상도 200dpi이상

 나.  전체 주민등록번호는 메일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유사교과목 인정이 필요한 과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한 글자라도 교과목이 다를 시에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과목명, 이수한 학년도, 학기를 기재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교과목 인정이 필요한 교과목명과 이수한 학년도,  학기를 기재하여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시 보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시 유사교과목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진 표에 기재된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인정되고  있으니 아래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2016.8.1. 시행인지 2014.3.1. 시행인지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유사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페이지에서  공지사항-2023년  졸업(수료)예정자 단체신청 안내의  첨부파일(pdf파일 기준 13페이지~22페이지) 을 확인시거나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페이지-자격-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보육교사- 내용 중 보육교사2급에  해당하는 표 밑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참고하셔서 메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 10,000원


자격증 신청에 대한 수수료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학과계좌 대구은행 505-10-241485-0(유아교육과 윤채은)으로 1월1일-1월10일(수) 15시까지는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신청하면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판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


4. 졸업예정증명서(원본 컬러)


원본이 필요하여 직접 행정실에 제출해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성적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여 직접 행정실에 제출해주시거나 우편(사범대학 행정실)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기 성적처리 이후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중앙도서관 1층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6. 보육실습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의 등록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실습기관장 및 양성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후 원본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 시, 보육실습확인서(한국보육진흥원 양식 사용), 인가증 사본, 실습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제출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인가증사본,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과 함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확인 서류 원본을 추가로 제출

①실습 시작 전, 방과 후 과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방과 후 운영 실시 일자가 확인되는 교육청 발행 인가서 또는 유치원장 발행 방과 후 운영 확인서 제출

②실습 확인서에 방과 후 과정 운영 여부 표기 시, 별도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증빙서류 미 제출 가능

③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일, 방과후 과정 운영 시점, 원아 정원이 기재된 학교장 발행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 810-2890이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전화주시는 경우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통화 마지막에 상담원 연결 0번 안내가 있기까지 끊지 마세요.)


또한 학과사무실에서는 서류 수합, 단체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나 여러분의 서류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지의 여부나 등록된 여부 등 불일치나 개인 해당사항으로 추가서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페이지에서  공지사항-2024년 상반기 졸업(수료)예정자 단체신청 안내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서류가 일치한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불일치한 서류에 대해 단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