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기숙사비 공제불가 안내 ◆ N
No.1511514-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6.01.18 16:27
- 조회수 :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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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숙사비 공제불가 안내 ◆
2015
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입니다
.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입니다
.
이에 따라 기숙사비는 카드수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기숙사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 참조
]
위
1 ~ 2
항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생 활 관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