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벌점자 필독 사항 N
No.1511549- 작성자 생활관
- 등록일 : 2015.11.17 00:00
- 조회수 : 1875
[ 공지 ] 고벌점자 필독 사항
생활관 입주생 선발지침
제 3 조 ( 입주자격 ) 생활관 입주자격은 영남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①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자 및 보균자
② 입주신청자의 생활관 생활태도 벌점이 6 점 이상인자 ( 신입생 해당 없음 )
③ 생활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자
생활관 생활수칙
제 5 장 상 · 벌칙
- 제 20 조 ( 입주신청 및 선발시 상 · 벌점 반영 ) 직전 2 개학기의 상 · 벌점은 입주생 선발요소로 반영한다 . 단 , 강제퇴관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 .
※ 생활관생 선발(재학생)의 개인별 환산성적 산출 시 생활관 생활태도(상벌점)가 10% 반영됩니다. 고벌점자는 2016 학년도 생활관생 선발 시 불이익이 예상 되오니 2015 학년도 2 학기 퇴관 전 까지 상 · 벌점 관리의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
2015.11.17.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