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자전거 반입 금지 N
No.1511553-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10.21 00:00
- 조회수 : 1289
건물 내
자전거 반입 금지
- 자전거는 건물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건물 내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물 내에 자전거 보관 시 관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걸려 넘어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바닥이 지저분해 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
물 내 자전거 반입을 금지하니 관생 여러분께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하여 건물 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 대다수 관생들의 안전과 건물 내 청결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1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