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발 상점 취득 안내 N
No.1511559-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9.30 00:00
- 조회수 : 2138
자기 계발 상점 취득 안내
올해 재관생 중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성취와 아울러 국가의 인재로 커가도록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자기 계발 상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자기계발 종류
(1) 경연 , 경진 및 각종 대회 참가 : 구 ( 군 ) 단위 이상의 대회
(2) 전국 단위의 각종 시험 응시 ( 모의 시험 제외 )
- 어학관련 시험응시 : 한국어 , 중국어 , 일어 , 불어 , 영어 , 독일어 등
- 각종 공인 자격 시험 응시 : 한자 , 기사 , 컴퓨터 능력 , 기술사 등
(3) 국가 공인 자격증 도전
- 운전면허 , 태권도 , 유도 등
(4) 기타 자기 계발 : 자치회와 행정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
2. 점수 부여 방법
2015 .2.27.~ 2015 .12.5 에 위에 해당하는 자기계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생활감실로 12 월 10 일까지 제출하면 1 점을 부여합니다 . 단 , 연간 최대 2 점까지만 취득 가능하며 , 동일한 종의 운전면허에 여러 번 응시한 것은 1 회로 간주합니다 .
(1) 2015 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표 결과 , 성적 등 )
(2)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대회나 시험이면 규모를 알 수 있는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