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생활수칙 개정 안내 N
No.1511583-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7.21 17:26
- 조회수 : 1624
생활관 생활수칙 제 2장 제9조(외박) ②항, ③항 및 제5장 제15조(상 ㆍ 벌점)[상 ㆍ 벌점 기준표] 2.벌점 3항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생활관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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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외박) ② 외박일수는 1개월에 15박16일(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승인기간산정에 불포함)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및 공휴일에 외박할 경우에도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관기간 (추석연휴, 설연휴 등)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 9조(외박) ② 외박일수는 1개월에 15일( 토요일 새벽과 일요일 새벽은 승인기간산정에 불포함) 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및 공휴일 새벽 에 외박할 경우에도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관기간 (추석연휴, 설연휴 등)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개문시간까지 안들어온 경우가 외박이므로 서술을 새벽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함. |
제15조(상ㆍ벌점) 생활관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관생 에 대하여 각각 상ㆍ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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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상ㆍ벌점) 생활관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각각 상ㆍ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비관생에 대하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
관내에서 수칙을 위반한 비관생에게도 벌점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향후 선발시에 활용하기 위함. |
상?벌점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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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관 3번)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 행위(타인에게 명의대여, 명의도용/차용 포함), 무단입주 폐관기간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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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관 3번) 00:30~06:00에 외부인의 건물 내 잔류를 허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동행한 경우 (타인에게 명의대여, 명의도용/차용 포함), 무단입주 , 폐관기간 내 무허가 입주 |
외부인 숙박을 명확히 정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