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하계방학 중간퇴관자 환불 기준 안내 N
No.1511591-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6.26 00:00
- 조회수 : 1796
2015 학년도 하계방학 중간퇴관자 환불 기준 안내
2015 학년도 하계방학 재관생 중 중간퇴관자의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 2015 학년도 하계방학 재관생
2. 환불 기준
재관기간 |
대상 |
재관기간 |
구분 |
환불기준 |
2015.6.17( 수 ) ~8.21( 금 ) |
학부 , 법학전문대학원 (E,G,H,I 동 ) |
6.17( 수 ) ~ 7.3( 금 ) |
입주일 ~ 재관기간 1/4 선 |
75% 환불 |
7.4( 토 ) ~ 7.19( 일 ) |
재관기간 1/4 선 ~ 1/2 선 |
50% 환불 |
||
7.20( 월 ) ~ 8.21( 금 ) |
재관기간 1/2 선 ~ 퇴관일 |
환불 없음 |
||
2015.6.17( 수 ) ~8.28( 금 ) |
일반대학원 (D,I 동 ) |
6.17( 수 ) ~ 7.5( 일 ) |
입주일 ~ 재관기간 1/4 선 |
75% 환불 |
7.6( 월 ) ~ 7.23( 목 ) |
재관기간 1/4 선 ~ 1/2 선 |
50% 환불 |
||
7.24( 금 ) ~ 8.28( 금 ) |
재관기간 1/2 선 ~ 퇴관일 |
환불 없음 |
3. 환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 신청방법 : 생활관 행정실에서 퇴관신청서 작성 후 제출
나 . 유의사항
1)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학생입금계좌등록 " 에 등록된 계좌로 환불되므로 계좌미등록 학생은 계좌등록
필수
2) 퇴관신청 후에는 신청한 퇴관일자에 개인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함
3) 환불금액 입금은 퇴관 후 5~7 일정도 소요 됨
4. 자세한 내용은 생활관 행정실 ( ☎ 053-810-8004~5) 로 문의바랍니다 .
생활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