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공유로 인한 위법사례 안내 N
No.1511593-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6.22 14:59
- 조회수 : 1576
<불법 파일 공유로 인한 위법사례 안내>
1. 관련 : 저작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을 이용한 불법파일 공유 로 "저작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3.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보관 및 유포 행위
는 국가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적발 시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사오니 아래와 같이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우리대학교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우리대학교 인터넷망 및 PC는 교육·연구·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
나. 악성코드 유포경로인 P2P, 웹하드, 방송보기 사이트 접근 금지
- 파일 공유 프로그램(torrent, Edonkey, EMule 등) 사용 금지
다. 불법 동영상(드라마, 영화, 음란물 등) 공유 및 PC 저장 금지
4. 기타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