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교육실습 관생 식비 환불 신청 N
No.1511618-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4.21 00:00
- 조회수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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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목 : 2015 학년도 교육실습 관생 식비 환불 신청
2015 학년도 교육실습생 중 실습기간동안 식사가 불가능한 관생은 다음과 같이 식비환불 신청 바랍니다 .
1. 신청대상자 : 교육실습생 중 실습기간 내 식사 (3 식 ) 불가능자
※ 하루 3 식 중 1 식 또는 2 식 희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15. 4. 22( 수 ) ~ 4. 30( 목 )
3. 신청방법 : < 식비환불 신청서 > 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확인 및 생활관 행정실에 비치
4. 환불기간 : 2015. 5. 4( 월 ) ~ 5. 30( 토 ), 27 일간 (81 식 )
※ 5. 31( 일 ) 조식부터 식사 가능 함 .
5. 환 불 액 : 157,950 원 (1,950 원 /1 식 X 81 식 )
6. 환불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학생입금계좌등록 > 에 등록계좌로 환불
※ 5 월 둘째 주 입금 예정 , 계좌미등록자는 계좌등록 필수
7. 실습 기간 중 개별식사 ( 공휴일 , 주말 등 ) 가 필요할 경우 , 생활관행정실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 가능함 .(1 매당 3,300 원 )
※ 타인에게 양도는 불허하며 적발시 도식행위로 간주함 . 끝 .
2015. 4. 15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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