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2학년도 1학기 입주생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N
No.1597478-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2.02.23 16:26
- 조회수 : 6217
공 고
제목: 2022학년도 1학기 입주생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생활관에서는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핵검진결과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입주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변경된 보건당국의 코로나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배려의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당일 미 제출시 입주 절대 불가
1. 제출대상 : 생활관 입주생 전원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음)
2. 제출서류 (서류미비 시 입주 불가)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중 선택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실제 입주일 기준 48시간이내 수검결과 서류(예시참조)
※ 진료소, 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만 가능
■ 신속항원검사 기관 : 포털사이트에서 “신속항원검사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후 인근 기관에서 검사 또는 구청 운영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 진료소
※ 검사료 5,000원 상당, 지역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예시
입주일 | 발급일 |
2월 26일 (토) | 2월 24일(목)부터 2월 26일(토)까지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
2월 27일 (일) | 2월 25일(금)부터 2월 27일(일)까지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
2월 28일 (월) | 2월 26일(토)부터 2월 28일(월)까지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
3월 1일 (화) | 2월 27일(일)부터 3월 1일(화)까지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
나. 실제 입주일 기준 4일 이내(검사일 기준) 받은 PCR검사 “음성(negative)”확인서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 후 PCR검사를 받은 경우
※ 문자로 받은 경우 문자 캡처 출력물 : 성명, 검사일자, 검사소명 확인 가능하도록 캡처하여 출력
다. 코로나19 확진 감염이력이 있는 자 :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제출방법 : 서류 상단에 학번, 성명, 생활관 동․호실 기재하여 제출
가. 본인 검사지가 아니거나 결과지를 조작 및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생활관 수칙에 의해 강제퇴관 될 수 있음
나. 코로나 검사방식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2022. 2. 23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