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환불 기준 안내 N
No.4212761-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2.10.04 09:15
- 조회수 : 2550
생활관비 환불 기준 안내
1. 개관 전 : 입주일 전까지 취소 : 납입한 금액 100% 환불
가. 2022-2학기 입주 기준 : 입주일 8월27일(토) 전날까지 ☞ 8월26일(금)까지 접수분
나. 신청 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관 전 재관취소 신청>에서 재관 취소 신청서
작성 후 생활관 방문 및 팩스로 발송
2. 개관 후 : 개관일 이후는 "생활관 생활수칙"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가. 2022-2학기 입주 기준 : 8월27일(토)부터 환불(퇴관)신청 시 공제금액 발생
※ 미 입주 시에도 예외 없음
나. 신청 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생활관(경산)>"퇴관(환불)신청"에서 신청
※ 생활수칙 제23조(납부금의 환불)
① 자치회비는 입주일 이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비는 공식 입주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주일 이후부터는
사용 일수의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14일분(방중 7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단, 공식 퇴관일 기준 잔여일 30일 이하, 방중 퇴관일
기준 잔여일 10일 이하 퇴관 시 환불하지 않는다.
③ 식비는 공식입주일 이후부터는 이용 일수의 식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5일분(방중 동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한다.